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법원이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허위사실로 명예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전한길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해 파문이다.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없다는 사유다. 이에 따라 사안이 중대하고 혐의가 소명된데다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했던 검찰의 수사가
는 등 사안이 중대하며 △재범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봤다"라며 "심문기일에 검사가 직접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구속수사의 사유인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성급하고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전 씨에 대한 강제 수사가 불발됨에 따라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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